주로 현재 병원에 없는 진료과목(치과, 안과 등)이나 장비(MRI, CT 등)가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 주의: 공단 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병원을 이용하면, 발생한 진료비는 산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으세요.
현재 병원에 없는 진료를 다른 병원에서 함께 받고 싶을 때 내는 신청서입니다.
주로 현재 병원에 없는 진료과목(치과, 안과 등)이나 장비(MRI, CT 등)가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 주의: 공단 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병원을 이용하면, 발생한 진료비는 산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으세요.
진행 과정 안내 문서를 확인하세요.
버튼을 누르면 전체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공단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소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세요.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제출 가능하며, 병원 원무과에서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3단계: 승인 대기 (중요 ⚠️)]
심사는 보통 일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병원 이용 계획이 있다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승인 결정이 나기 전에 미리 받은 진료비는 산재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행 진료 병원에 방문할 때는 원무과에 반드시 "산재 병행진료 승인받고 왔습니다"라고 알리세요. (말하지 않으면 일반 환자로 접수되어 건강보험이나 비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순 편의 (안 됨)
- "집이 가까워서"
- "주말에 진료받으려고"
- "유명한 의사라서"
✅ 의학적 필요 (됨)
- "현재 병원에 MRI/CT 장비가 없어서"
- "수술 후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해서"
- "치과, 안과 등 해당 전문 진료과가 없어서"
단, 승인되지 않은 진료나,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 산재 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원장님, 제가 치아 치료(또는 MRI 촬영)가 필요한데 이 병원에는 해당 과/장비가 없잖아요.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병행진료 소견서] 하나만 써주실 수 있나요? 예약해 둔 병원에 제출해서 산재 승인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입원 환자가 외출해서 다른 병원을 다녀와야 하므로, 현재 입원 중인 병원의 외출 허락도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법률적/의학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