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진료 신청서 (두 곳에서 치료받기 신청서)

현재 병원에 없는 진료를 다른 병원에서 함께 받고 싶을 때 내는 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재 승인을 받은 환자가, 현재 요양 중인 병원 외에 다른 병원(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동시에 진료를 받아야 할 때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현재 병원에 없는 진료과목(치과, 안과 등)이나 장비(MRI, CT 등)가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 주의: 공단 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병원을 이용하면, 발생한 진료비는 산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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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별 작성 방법

1어떻게 접수하나요? (승인 대기 필수)

[1단계: 소견 확보]
현재 치료받는 산재 주치의에게 "병행진료 소견서"를 요청하세요.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왜 받아야 하는지 의학적 필요성이 적혀야 합니다.)

[2단계: 공단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소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세요.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제출 가능하며, 병원 원무과에서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3단계: 승인 대기 (중요 ⚠️)]
심사는 보통 일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병원 이용 계획이 있다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승인 결정이 나기 전에 미리 받은 진료비는 산재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승인 후 주의사항 (꼭 지켜주세요)

승인서에 적힌 "허가된 병원""허가된 진료 범위" 내에서만 산재 처리가 됩니다.

병행 진료 병원에 방문할 때는 원무과에 반드시 "산재 병행진료 승인받고 왔습니다"라고 알리세요. (말하지 않으면 일반 환자로 접수되어 건강보험이나 비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자주 막히는 포인트 (승인 기준)

단순한 개인 사유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편의 (안 됨)
- "집이 가까워서"
- "주말에 진료받으려고"
- "유명한 의사라서"

의학적 필요 (됨)
- "현재 병원에 MRI/CT 장비가 없어서"
- "수술 후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해서"
- "치과, 안과 등 해당 전문 진료과가 없어서"

4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공단에서 승인한 범위 내의 진료비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되어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단, 승인되지 않은 진료나,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 산재 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5주치의에게 요청하는 법 (스크립트)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원장님, 제가 치아 치료(또는 MRI 촬영)가 필요한데 이 병원에는 해당 과/장비가 없잖아요.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병행진료 소견서] 하나만 써주실 수 있나요? 예약해 둔 병원에 제출해서 산재 승인받으려고 합니다."

6💡 가장 흔한 조합: [양방+한방]

정형외과에서 수술/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 완화를 위해 한의원 침 치료를 병행하고 싶을 때 이 서류를 가장 많이 씁니다.
단, 이 경우에도 정형외과 주치의의 동의(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7입원 중에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입원 중이든 통원 중이든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환자가 외출해서 다른 병원을 다녀와야 하므로, 현재 입원 중인 병원의 외출 허락도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법률적/의학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리워크케어(ReWorkCare) - 산재 근로자를 위한 필수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