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서비스 신청서 (재취업/직업훈련 신청서)

다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교육을 받을 때 지원받는 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재 치료가 끝나고(또는 끝나갈 때), 장해급여 대상자가 되어 다시 일을 하려는데 "원래 회사로 돌아가기 힘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 공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상담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일배움카드처럼 학원비(직업훈련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공부하는 동안 훈련수당(교통비, 식대 포함)까지 나옵니다.

환자 본인이 작성하며, 공단 재활 전문가와 상담 후 작성하기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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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별 작성 방법

1받을 수 있는 혜택

상담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학원비(직업훈련비)] 내일배움카드처럼 전액 지원
[훈련수당] 교통비, 식대 포함

중장비(지게차, 굴삭기), 컴퓨터, 제빵 등 자격증을 따고 싶다면 꼭 신청하세요! 산재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비용을 공단이 대줍니다.

2부록 서류 2장이 필수입니다

신청서만 내면 안 됩니다. 아래 서류를 반드시 같이 내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 정보 봐도 된다는 허락
2. 취업준비도 평가: 설문지 형태이며, 시험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취업할 준비가 얼마나 되었는지, 심리 상태는 어떤지 체크하는 간단한 설문조사입니다. 솔직하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3원래 회사로 돌아갈 때도 씁니다

꼭 다른 회사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회사로 복귀하고 싶을 때도, 회사 사장님을 설득하거나 작업 환경을 바꾸는 지원을 해달라고 이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나쁜 예 vs 좋은 예

이 서류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쁜 예
- 희망 분야: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목표가 없어 보여 지원받기 힘듦)
- 준비 상태: 취업준비도 평가(설문지)를 대충 찍어서 냄

좋은 예
- 희망 분야: "허리를 다쳐서 현장직은 어렵습니다. 전산회계 자격증을 따서 사무직(경리)으로 재취업하고 싶습니다."
- 준비 상태: "현재 컴퓨터 활용 능력은 부족하지만, 배울 의지가 강합니다."라고 상담 시 어필

5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장해 등급(제1급~제12급)이 결정된 분이 대상입니다.

단, 치료 중이라도 의사 소견상 장해가 예상되면 미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6나이가 많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 일부 지원 프로그램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공단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법률적/의학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리워크케어(ReWorkCare) - 산재 근로자를 위한 필수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