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를 지출한 환자(또는 가족)가 작성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방문 또는 토탈서비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 카드 결제 영수증(매출전표)만 내면 100% 반려됩니다! 반드시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내 돈으로 먼저 낸 병원비와 약값을 돌려받는 신청서입니다.
치료비를 지출한 환자(또는 가족)가 작성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방문 또는 토탈서비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 카드 결제 영수증(매출전표)만 내면 100% 반려됩니다! 반드시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진행 과정 안내 문서를 확인하세요.
버튼을 누르면 전체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접속] PC에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검색 >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치료비 및 요양지원비 청구
- 병원비/약값 청구 시: [본인부담치료비 청구]
- 보조기 청구 시: [간병료/이송비/보조기 청구]
[3단계: 제출] 해당 메뉴에서 PC로 옮겨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 병원 원무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약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어떤 주사", "어떤 검사"인지 나와야 돈을 줍니다!
비급여 항목 예시:
• 상급병실료 (1인실 등)
• 선택진료비
• 영양제
• 기타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항목
⚠️ 내가 낸 돈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놀라지 마세요!
• 처방전에 따른 약값
• 치료에 필수적인 보조기 구매 비용 (의사 처방 필요)
✅ 좋은 예 (승인됨):
• 제출 서류: 요양비 청구서 +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 + 의사 처방전(보조기 등)
• 금액: 총액을 적되, 비급여 항목은 빠지겠구나 예상하고 있음
"산재 승인 전이라 제가 낸 병원비를 공단에 청구하려고 해요. 카드 영수증 말고, 세부 항목이 다 나오는 '진료비 상세 내역서' 뽑아주세요. 약국 영수증도 약제비 내역 나오는 걸로 주세요."
이 내용은 법률적/의학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