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 청구서 (간병비 신청서)

혼자 거동이 어려워 간병인이 필요할 때 간병비를 받는 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재로 인해 혼자서 식사, 배변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간병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건 3가지]
1. 산재 승인된 상병일 것
2. 의학적으로 간병 필요성이 인정될 것 (의사 소견)
3. 실제로 간병이 이루어졌을 것 (가족 간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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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별 작성 방법

1필수 청구 절차 (Step-by-Step)

[1단계: 의사 소견 확보]
주치의에게 "간병 필요 소견서"를 받으세요. (단순히 "필요함"이 아니라, ADL(보행, 식사, 배변 등) 상태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 간병급여 청구서 (공단 양식)
- 증빙 서류: (전문) 영수증,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간병사실확인서

[3단계: 제출 및 심사]
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 제출하세요. 심사 후 지급까지 통상 2~4주 소요됩니다.

2간병 유형별 기준 (입원 vs 통원)

① 입원 간병
병원 입원 중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간병인 고용 또는 가족 간병 모두 가능합니다.

② 통원·재가 간병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거나 통원 치료 중일 때입니다. 중증 장해나 장기 치료 환자가 대상이며, 입원보다 승인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3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간병] 공단 고시 기준 일액 지급
[수시/부분 간병] 의사가 인정한 필요 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

가족이 간병해도 전문 간병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매년 고시로 변동됨)

4자주 반려되는 이유 (주의! ❌)

- 소견 불명확: 그냥 "힘들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신체 기능 저하(혼자 밥 못 먹음 등)가 증명돼야 합니다.
- 단순 보호: 옆에 그냥 있어주는 건 간병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연관성 부족: 산재 상병과 무관한 지병(예: 기존 당뇨 등)으로 인한 간병은 인정 안 됩니다.

5실무 팁 (성공 전략 💡)

- ADL 구체화: 소견서에 환자의 일상생활 동작(보행, 식사, 배변, 옷 입기 등) 불가능 상태가 명확히 적힐수록 유리합니다.
- 장기 간병: 6개월치 한꺼번에 청구하지 말고, 1개월 단위로 나눠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에 삭감되면 대처 가능)

이 내용은 법률적/의학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리워크케어(ReWorkCare) - 산재 근로자를 위한 필수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