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건 3가지]
1. 산재 승인된 상병일 것
2. 의학적으로 간병 필요성이 인정될 것 (의사 소견)
3. 실제로 간병이 이루어졌을 것 (가족 간병도 가능)
간병급여 청구서 (간병비 신청서)
혼자 거동이 어려워 간병인이 필요할 때 간병비를 받는 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재로 인해 혼자서 식사, 배변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간병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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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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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별 작성 방법
1필수 청구 절차 (Step-by-Step)
[1단계: 의사 소견 확보]
주치의에게 "간병 필요 소견서"를 받으세요. (단순히 "필요함"이 아니라, ADL(보행, 식사, 배변 등) 상태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간병 필요 소견서"를 받으세요. (단순히 "필요함"이 아니라, ADL(보행, 식사, 배변 등) 상태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 간병급여 청구서 (공단 양식)
- 증빙 서류: (전문) 영수증,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간병사실확인서
[3단계: 제출 및 심사]
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 제출하세요. 심사 후 지급까지 통상 2~4주 소요됩니다.
2간병 유형별 기준 (입원 vs 통원)
① 입원 간병
병원 입원 중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간병인 고용 또는 가족 간병 모두 가능합니다.
병원 입원 중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간병인 고용 또는 가족 간병 모두 가능합니다.
② 통원·재가 간병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거나 통원 치료 중일 때입니다. 중증 장해나 장기 치료 환자가 대상이며, 입원보다 승인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3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간병] 공단 고시 기준 일액 지급
[수시/부분 간병] 의사가 인정한 필요 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
[수시/부분 간병] 의사가 인정한 필요 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
※ 가족이 간병해도 전문 간병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매년 고시로 변동됨)
4자주 반려되는 이유 (주의! ❌)
- 소견 불명확: 그냥 "힘들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신체 기능 저하(혼자 밥 못 먹음 등)가 증명돼야 합니다.
- 단순 보호: 옆에 그냥 있어주는 건 간병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연관성 부족: 산재 상병과 무관한 지병(예: 기존 당뇨 등)으로 인한 간병은 인정 안 됩니다.
- 단순 보호: 옆에 그냥 있어주는 건 간병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연관성 부족: 산재 상병과 무관한 지병(예: 기존 당뇨 등)으로 인한 간병은 인정 안 됩니다.
5실무 팁 (성공 전략 💡)
- ADL 구체화: 소견서에 환자의 일상생활 동작(보행, 식사, 배변, 옷 입기 등) 불가능 상태가 명확히 적힐수록 유리합니다.
- 장기 간병: 6개월치 한꺼번에 청구하지 말고, 1개월 단위로 나눠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에 삭감되면 대처 가능)
- 장기 간병: 6개월치 한꺼번에 청구하지 말고, 1개월 단위로 나눠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에 삭감되면 대처 가능)
주의사항
1
3대 요건①산재 상병, ②의학적 필요(소견서), ③실제 간병 수행,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2
가족 가능가족이 간병해도 전문 간병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간병비가 나옵니다.
3
소견서 핵심"ADL(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4
단순 보호 불가환자 옆에 그냥 있어주는 건 간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통원은 까다로움퇴원 후 집에서 받는 재가 간병은 입원보다 심사가 더 까다롭습니다.
6
분할 청구장기간 간병비는 모아서 하지 말고 1개월 단위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법률적/의학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