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신청서 (재치료 신청서)

치료가 끝난 후 다시 아프거나 핀을 빼야 할 때 재치료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재 치료가 공식적으로 끝난 후(요양 종결 후), 다친 부위가 다시 악화되었거나(재발), 몸속에 박은 금속핀 제거 수술 등이 필요할 때 다시 산재로 치료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주의 치료 중에 병원을 옮기는 [전원요양]이나, 새로운 병이 생긴 [추가상병]과는 다릅니다. 반드시 "종결 이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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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별 작성 방법

1어떻게 진행하나요? (절차)

[1단계: 소견서 확보 (핵심)]
의료기관에서 "재요양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주치의가 "기존 산재 상병이 재발/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적어줘야 합니다.

[2단계: 공단 제출]
[재요양 신청서] + [의사 소견서] + [검사 결과지(MRI/CT 등)]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3단계: 심사]
제출 후 자문회의 등을 거치며,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핵심 승인 요건 3가지

① 인과관계: 예전 산재로 승인받은 그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② 객관적 악화: "그냥 아파요"는 안 됩니다. 검사 결과(영상 자료)에서 재발이나 악화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③ 의학적 필요: 수술이나 적극적인 입원/통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3가장 흔한 승인 사유: 핀 제거 수술

골절로 수술하면서 몸속에 철심(핀)을 박았다면, 나중에 이걸 빼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거의 100% 재요양이 승인됩니다. (기간 제한도 거의 없음)

4자주 거절되는 이유 (주의! ❌)

- 호전 기록: 요양 종결 당시 진료기록에 "통증 없음, 완쾌됨"이라고 적혀있으면, 갑자기 재발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자연 퇴행: "사고 후유증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퇴행성) 허리가 아픈 겁니다"라고 판정되면 거절됩니다.
- 긴 공백: 종결 후 병원을 전혀 안 다니다가 몇 년 뒤에 갑자기 신청하면 인과관계를 의심받습니다.

5승인 확률 높이는 실무 팁 💡

- 가장 강력한 증거는 "비교": [종결 당시 영상]과 [현재 영상]을 나란히 놓고 "이렇게 악화되었다"를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 증거 남기기: 종결 후에도 조금이라도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료기록(근거)을 남겨두세요.
- 소견서 멘트: 의사 소견서에 "기존 상병의 재발"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 내용은 법률적/의학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리워크케어(ReWorkCare) - 산재 근로자를 위한 필수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