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청구서 (쉬는 기간 월급 신청서)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생활비를 받는 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하느라 회사에 나가지 못한 기간, 생계 유지를 위해 국가에 "내 월급 대신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핵심 조건] 아래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산재 승인: 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상태일 것
2. 치료 중: 병원에 다니느라 일을 못 했을 것
3. 임금 미수령: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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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별 작성 방법

1어떻게 접수하나요? (절차)

[1단계: 준비] 통장사본을 준비하세요. (압류 방지가 필요하면 "희망지킴이 통장")

[2단계: 사업주 확인] 신청서에 사장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거부한다면 "사업주 날인 미필 사유서"를 써서 내면 되니 걱정 마세요. (공단이 알아서 확인합니다)

[3단계: 제출] 병원 원무과에 맡기거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2얼마나, 언제 나오나요?

[금액] 평균임금의 70% (월급이 작아도 최저임금은 보장)
[지급일] 첫 신청은 2주 정도 걸리지만, 두 번째부터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빨리 나옵니다.

3일 대기기간: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첫 3일치도 나옵니다. 만약 3일만 입원하고 퇴원했다면 공단에서는 안 나오고, 회사(사장님)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3자주 묻는 질문 (오해와 진실)

Q. 치료 중에 알바해도 되나요?
A. 몰래 하면 큰일 납니다(부정수급). 하지만 "신고하고" 일하는 건 괜찮습니다. 일한 날짜만큼만 빼고(또는 소득 공제 후)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월급을 주면요?
A.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는 안 나옵니다.

Q. 프리랜서나 일용직은요?
A. 소득 입증이 어려우면 일용근로계수(0.73)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과 상담해 보세요.

4반려되는 대표적인 이유 ❌

- 기간 오류: "아직 오지 않은 날짜(미래)"를 미리 신청하면 안 됩니다. 지난 기간(후불)만 가능합니다.
- 무단 취업: 며칠 일해놓고 "일 안 했다"고 체크하면 형사 처벌받습니다.
- 단순 휴식: 병원도 안 가고 집에서 쉬기만 한 날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법률적/의학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리워크케어(ReWorkCare) - 산재 근로자를 위한 필수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