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청구해야만 줍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앰뷸런스) 비용은 수십만 원이나 하므로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비용을 지불한 환자(또는 보호자)가 작성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병원 갈 때 쓴 택시비, 앰뷸런스 비용, 버스비도 산재에서 돌려받으세요! 자동으로 안 주니 꼭 청구하세요.
중요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청구해야만 줍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앰뷸런스) 비용은 수십만 원이나 하므로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비용을 지불한 환자(또는 보호자)가 작성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진행 과정 안내 문서를 확인하세요.
버튼을 누르면 전체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접속] PC에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검색 후 접속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치료비 및 요양지원비 청구 > [간병료/이송비/보조기 청구])
[3단계: 제출] 신청 화면에서 PC로 옮겨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원칙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요금 기준입니다.
지급 기준
- 의사가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소견을 써줌: 택시비 전액
- 소견 없이 택시를 탄 경우: 버스비만큼만 지급
공단이 정한 기준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1. 이동 거리당 단가: 해당 지역 일반택시 요금의 50% (약 1km당 500~700원 선)
2. 통행료: 톨게이트 영수증 실비
[주의] 주차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동행하는 간호인(1명)의 교통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쁜 예
- 상황: 팔을 다쳤는데 비가 와서 택시를 타고 감. 영수증만 냄
- 결과: "팔 다친 건 걸어갈 수 있잖아?"라며 택시비 거절, 버스비(1,500원)만 지급됨
좋은 예
- 상황: 입원 중인 병원에 MRI가 없어,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가서 찍고 옴
- 증빙: 병행진료 신청서 승인 내역 + 사설 구급차 영수증 + 의사의 이송 소견서("거동 불가하여 구급차 이용 필수")
좋은 예
- 상황: 다리 골절로 대중교통이 불가능해 자차로 통원
- 증빙: 통원 날짜가 찍힌 진료비 영수증(병원 갔다는 증거) + 톨게이트 영수증
"선생님,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도저히 버스는 못 타고 택시나 자차로 다녀야 하는데요. 나중에 교통비 청구하게 [이송비 소견서]에 '대중교통 이용 불가'라고 한 줄만 써주실 수 있나요?"
단, "순로(가장 빠른 정상적인 길)" 기준입니다.
지급 기준
- 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울까지 간 경우: 전액 인정
- 집 근처에도 치료 가능한 병원이 있는데 굳이 멀리 간 경우: 집 근처 병원까지의 거리만큼만 지급될 수 있음
이 내용은 법률적/의학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