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다친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지만, 실제로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병원) 원무과에서 함께 작성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편한 제출 방법은 치료받는 산재 지정 병원 원무과에 내면 병원이 공단으로 전산 전송해 주는 방식이고,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최초 신청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먼저 내는 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는 무엇인가요?
흔히 "산재신청서"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입니다.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이 들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제가 일하다 다쳤으니(또는 병이 났으니) 산재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처음 알리는 서류예요. 이 신청이 승인되어야 병원비(요양급여)와 쉬는 기간 동안의 월급(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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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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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별 작성 방법
1어떻게 접수하나요?
[1단계: 준비]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폰으로 찍은 뒤, 카카오톡/이메일 등을 통해 PC로 옮겨두세요.
[2단계: 접속] PC에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검색 >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요양신청 > [최초요양신청서]
[3단계: 제출] 해당 메뉴에서 PC로 옮겨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 보통 병원 원무과에서 대행해주므로, 직접 하시기 전에 원무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2재해 발생 경위 (가장 중요)
공단 직원이 사고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지도록 6하 원칙(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나쁜 예: "일하다가 허리를 다침" (X)
좋은 예: "2024년 1월 15일 14시경, A공장 2라인에서 20kg 부품을 들어 올려 선반에 적재하던 중, 허리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을 느껴 주저앉음." (O)
부상형 산재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같은 작업자세로 일해서 허리·어깨가 망가진 경우처럼 '질병형 산재'도 근무 기간, 작업 강도, 반복된 동작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3목격자 정보
CCTV가 없는 곳이라면 목격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를 본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거나, 별도의 목격자 진술서를 첨부하면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4병원 정보 및 의사 소견 (뒷면은 의사가 작성)
신청서 뒷면의 의학적 소견 부분은 환자가 쓰는 칸이 아니라 주치의(의사)가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산재용 "초진소견서"가 필요하며, 진단명·부상 부위·예상 치료 기간 등을 의학적으로 기재합니다.
의사 선생님께는 "산재 신청할 거니 산재용 초진소견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5사업주 확인서 (선택사항)
회사 사장님이 "우리 직원이 일하다 다친 게 맞습니다"라고 확인해 주는 서류이지만, 최근에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더라도 신청서의 '사업주 날인 미필 사유' 칸에 체크하고 제출하면, 이후 회사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진행합니다. 회사 눈치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장님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번 안내해 주세요.
주의사항
1
골든타임: 사고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불승인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산재 지정 병원 이용: 일반 병원보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서류 작성, 공단 전송, 추가 보완요청 대응 등을 병원 원무과에서 많이 도와주어 훨씬 편리합니다.
3
거짓 작성 금지: 집에서 다친 것을 회사에서 다쳤다고 쓰거나, 기존 질환(디스크, 관절염 등)을 고의로 숨기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보험 상품이 아니라 공적 급여라는 점을 안내해 주세요.
이 내용은 법률적/의학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